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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전북 여성 · 인권단체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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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253회 작성일 20-05-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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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을 맞아 전북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로 말하는 낙태죄 폐지와 그 이후’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가졌다. 발제는 주제에 맞게 의료현장, 성착취현장, 성폭력현장, 가정폭력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서 준비되었다.

우리 센터는 최장미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낙태와 성매매는 여성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성착취/성매매 피해여성이 성산업 공간에서 겪는 임신 피해는 심각하나 낙태죄로 인해 이를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며 국가가 성매매로 인한 임신 피해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또 임신중단 지원 사례를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현실이 어떠한지를 드러냈다.

성착취 공간 안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은 분명한 젠더폭력이다. 성구매자의 피임 거부와 이로 인한 임신 피해는 성매매라는 압도적인 권력구조가 존재하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로 인한 피해가 안전한 임신중단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착취하는 성산업 공간의 해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제 후 마련된 토론 시간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임신중단 허용을 넘어 여성이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출산 혹은 임신중단, 양육에 대한 시기와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의 재생산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함께 동의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성을 둘러싼 모든 구체적인 낙인과 착취와 폭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목소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선생님의 말이 떠오른다.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을 범죄화하는 낙태죄는 여성을 재단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가해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무엇일까. 적어도 여성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일 것이다. 이 안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다.

글 ㅣ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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