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활동가 정책워크숍 ‘디지털 기반 성착취와 반성매매 운동’ > 활동소식

 

2020 활동가 정책워크숍 ‘디지털 기반 성착취와 반성매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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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819회 작성일 20-04-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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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센터 전체 활동가들이 교육실에 모여 ‘디지털 기반 성착취와 반성매매 운동’이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을 이용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사진, 영상등이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n번방은 예견된 참사였다. 이번 워크숍은 소라넷에서 텔레그램까지 디지털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성착취 문제를 진단해보고 반성매매 현장과 연결지어 각 기관별 고민의 지점을 나누고 온/오프라인 성착취·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성매매 운동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하였다. 각 기관별 준비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가들의 전체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 최장미 활동가는 성착취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특정하고, 성적 희롱을 부착한 모든 콘텐츠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물에 총집합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안에 성매매·성착취 영역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사를 통해 파악된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에 광고된 지역의 성매매 업소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성착취 현장에 대한 접근성과 구체적인 활동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적 이미지와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 핵심적인 범죄구성이 되었으며 성착취범들이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알린다”,“학교에 알린다”가 협박이 될수 있다는 사회란게 슬펐다고 하였다. 가족과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였다면 부모와 학교에 알리는 것은 구조의 신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일상 공간에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고 유흥업소, 단란주점등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한 n번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착취 전반에 대한 수사와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 박수원 활동가는 디지털 성착취 생태계는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하였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생태계를 심층 분석하였고 경찰수사가 단순히 텔레그램 내에서 금전 거래를 한 이들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박사’를 막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가해자와 가담자가 대거 다른 디지털 세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더 깊숙한 곳에서, 더 노골적으로, 더 잔혹하게 착취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가 묵인한 남성의 연대와 놀이는 익명성 보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윤리적 감각을 상실한 채 거대 범죄 조직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성매매 문제를 분리하는 것을 경계하고 관련 적합한 법령 제정, 수사, 처벌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 오유지 활동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10대도 포함된 것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아이들과 이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장이 된 디지털 세상을 만든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사법부는 가해자가 10대이면 음란물 소지, 배포, 판매 등에 대해 낮은 처벌, 관대한 관행으로 방관하며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시대는 변하였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표준 성교육안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피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현재 N번방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고 하였다. 발제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대신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사회가 여성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더욱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끝마쳤다.

네 번째 발제자 윤수미 활동가는 이번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세가지의 모색방안을 제시하였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 15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액 유료회원에게 개별 메세지를 보내 ‘인간 시장방’을 운영하고 범죄 수위별로 가격을 정해 성범죄를 제안했고, 피해 여성을 노예로 지칭한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N번방도 디지털 기술과 유포를 통해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진 조건에 맞게 인신매매의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인신매매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신상정보를 처분할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반드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깨주어야 한다며 ‘가해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에게는 수치심이, 여성에게는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며 서로 청중이 되어 여성의 언어가 삭제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발제자 이슬 활동가는 실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지원 사례를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성매매업소 내에서 불법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성매매 경험 여성의 사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임에도 지역에 전담수사팀이 없어 지역경찰서의 여성청소년팀, 사이버수사대 등에 연락 후 사안이 중대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유트뷰에 영상 삭제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영상 올린 사람에게 삭제 요청은 하겠지만 저작권 때문에 강제로 지울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N번방 사건부터 최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법의 한계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가 단속으로 폐쇄되었다가 다시 ‘밤의전쟁2’ 로 등장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전주지역 업소 홍보도 수두룩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어서 활동가 전체 토론에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을 성적 품평의 대상으로, 성적 도구로 취급해 온 우리사회의 기나긴 성매매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직도 법에 버젓이 존재하는 성차별적이고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 조항을 삭제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밖에도 향후 온라인 현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운동,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지역의 지원체계 마련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여성의 일상이 성착취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넘어 다음 싸움을 준비하자며 워크숍을 끝마쳤다.

글 l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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