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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1심 유죄선고 환영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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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455회 작성일 20-0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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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박모씨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그동안 전북미투시민행동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하며 공동대응 해왔다. 이날 재판장에도 연대하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결국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 되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9월 10일 사건이 접수되어, 7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2019년 4월 15일에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4번의 공판 끝에 작년 2019년 8월 12일 드디어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공판기간이 늘어났고, 3번의 공판이 더 지나 사건 접수 한지 2여년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50여개의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선고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유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상이고 침묵과 방관으로 동조하던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번 문화예술계 미투는 위계적인 구조에서 동료교수와 제자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한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판결 선고 후에도 다른 미투와 연결시켜 본인을 프레임화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제 시작이다. 가해자 개인의 처벌로 끝내서는 안된다. 그 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범죄를 관행으로, 문화로 여겼던 민낯을 마주한 현재, 이제는 문화예술계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응답해야한다.
아직 곳곳에 수 많은 '박교수들' 이 존재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그 당연한 정의를 위하여 오늘의 판결을 디딤돌 삼아 더욱더 끈끈하게 연대하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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