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된 성산업실태 및 대응방안 토론회 > 활동소식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된 성산업실태 및 대응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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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598회 작성일 19-09-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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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중부비젼센터에서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된 성산업 실태 및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로는 ‘현장 활동을 통해 본 지역사회 외국인여성 성착취 유흥/ 마사지 업소 확대 현황 및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로 우정희님(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이 시작하였다.
발제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련기사 모니터링을 통해 2015년 이후 유흥주점 및 마사지업소등의 성착취공간에 외국인여성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과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전주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에 외국인여성을 고용한 마사지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군산아메리카타운은 2019년 현재 21개 업소에 196명의 러시아계 여성이 고용되어 있어 이는 전북지역의 단일 지역의 규모로 가장 크다고 하였다. 발제자는 성산업 착취공간의 외국인여성을 상담 지원 할수 있는 상담소등의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고 인신매매방지법제정 및 성매매 방지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여성들에게 적합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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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두레방 활동가 김태정님의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최근 현황과 인권실태 및 지원방안’ 발제가 이어졌다. 김태정님은 성매매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책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외국인여성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로서 겪는 ‘서글펐던’ 일들의 사례를 소개할때는 외국인여성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실감 할 수 있었다. 
발제자는 지원방안으로 먼저 성착취 피해로 나타나는 법률, 의료,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보장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성착취 피해에 대한 법적 조력을 할 수 있는 통역인 확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여성 성착취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국내 네트워크는 물론 송축국과 목적국 정부 간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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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발제는 최장미님(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전라북도 성매매알선 광고물 실태와 정책 제안’ 이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전라북도 주요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전단지 명함 플랑카드 등의 성매매 알선 광고물과 성매매 가능 업소의 옥외광고물을 현장조사하고 분석한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성매매알선 광고물에 대해 직접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청구로 경찰과 행정의 법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발제자는 지역사회의 성매매 알선 광고물에 대한 파악된 실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책제언을 했다.
먼저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젠더 폭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광고물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성매매알선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과 처벌 및 행정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더 이상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들이 없어져야 광고물은 차단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불법 성매매알선 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누구나 거리의 눈이 되어 여성거래와 여성 착취 산업인 성산업을 해체하자고 하였다.
토론회는 발제가 모두 끝난 후 토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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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황지영님(전주시인권담당관)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에 대해 불법 성매매 알선광고물에 대한 차단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말하였다. 또한 UN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의 여성인권 문제, 인신매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외국인여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므로 전주에서 이주여성, 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높여 함께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 홍성란님(아시아이주여성쉼터)은 과거에는 <베트남 여성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밥을 적게 먹습니다, 순종적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세요.>라는 인권침해적인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었다고 한다. 이후 여성단체가 문제제기하여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한 경험을 통해 성매매알선 광고물도 다시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토론자는 직접 수거한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성매매알선 광고물에 등장하는 ‘다국적 아가씨’가 결혼이주여성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하였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다국적 아가씨’라는 말은 결혼이주여성을 떠올리게 한다고 한다. 이렇듯 외국인여성이 성적대상화된 광고물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는 ‘일상 속의 성산업 : 불감증과 젠더폭력의 경계 안에서’ 라는 주제로 김란이(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님이 발표하였다. 토론자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같은 건물 내에 마사지 업소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의 불편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성매매가 불법이고 이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법 집행 담당자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왜 나만, 여성만, 불안하고 불편해야 하며 스스로 자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젠더폭력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근 지역의 유흥주점 및 마사지업소등 성매매 업소에 외국인여성들이 유입되어 성착취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공론화하였다. 또한 피해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여성의 성착취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과 여성을 성적 물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젠더 폭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적 대안과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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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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