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법 개정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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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매매추방주간 공동행동
“성매매방지법 20년, 성착취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9월 23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비롯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방지법 20년을 맞는 의미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성매매방지법 20년을 기념하는 성매매추방주간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들이 각각 단체의 깃발을 들고 모였다.
센터 활동가들도 이른아침 출발하여 함께 하였다.
집회가 시작되고 성매매방지법 20년을 기념하는 공연과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우정희 부소장도 발언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었다. 집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였다.
서울 도심 하늘에 각 단체의 깃발이 휘날리고 모두의 손에 바람개비와 각양각색의 피켓을 들었다.
트럭 위 진행자의 힘찬 안내로 함께 노래하며 구호를 외쳤다.
“성매수자 후기 처벌” “성착취카르텔 해체” “성매매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거리행진을 마치고 보신각에 다시 모여 마무리하였다.
연결과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공동행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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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매매추방주간 공동행동] 집회에서 발언한 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우정희 부소장의 발언문 입니다.
성매매방지법 20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고, 성매매/성착취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
반성매매 여성운동은 2000년 2002년 군산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현장의 반인권적이고 착취적인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활동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연결됩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없었던 20년 전에는 성매매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요보호여성이었던 성매매여성은 사회적 갱생의 대상이자, 처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성착취 현장의 여성은 어떠한 보호 장치 없이 혐오와 낙인,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 대신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산업을 근절/축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중요했습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법제정 이후 초기에 설치된 전국의 상담소에는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소에 찾아온 여성들은 상담과정에서 성산업의 현실에 대한 수많은 증언을 하였고,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으로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의 범죄행위를 알렸습니다.
법적으로 확인된 수많은 판례가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집행 초기단계에서는 성매매여성이 경험한 성산업 착취공간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인정과 확인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한가요?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성매매/성착취 산업을 실체화한 증언자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매매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성산업의 공모자로 성구매자와 함께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알았던 성산업의 구조가 달라졌습니까? 성매매여성의 지위가 업주와 구매자와 알선자들과 같은 위치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달라진 성매매/성착취 공간의 피해자입니다.
법집행도 달라졌습니다. 성매매알선 및 강요 등 형사판례, 채무부존재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판례가 달라졌습니다.
성매매 형사사건이 크게 줄어, 성매매 사건 기소율이 줄었습니다. 성매매여성이 행위자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의 의미가 퇴색한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여성들은 다시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됩니다.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고, 불처벌 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성착취산업의 확장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대응하면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지난 20년 동안 전국연대상담소 11개 기관에서 48,615명을 만나고 467,588건의 상담지원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이 경험한 성매매/성착취 공간의 피해를 용기 있게 증언하고 고발하여 5,897건의 판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가 제공한 선불금 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무효임을 확인받았고, 탈업소이후 10년 가까이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이 대여금으로 피소된 사건도
불법원인급여,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무효임임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여성에 대한 성매매강요등 복합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루어졌으며,
10대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은 아청법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구매자에 의한 약물피해 및 특수상해, 성폭행,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협박 등에 대한 피해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사지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강요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문제도 확인하였습니다.
반성매매여성운동은 성매매여성을 만나고, 성매매/성착취 공간의 실태를 확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에도 없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2024년 오늘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비업소형태인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성착취 범죄가 확산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법개정, 성매매방지법집행력강화와 성매매처벌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공간을 고발하고,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는 우리의 활동은 지속될 것 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매매/성착취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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