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담센터 소식
페이지 정보

본문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말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바로 선미촌성매매업소 집결지 업주 2명에 대한 실형선고였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되었다.
법정에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미촌 업소 관련자들이 7~8명가량 있었는데,
법정구속소식에 모두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선미촌업소 업주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작년 8월에도 전주지법은 선미촌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선미촌 업소를 고소한 여성들의 용기와 증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고소준비부터 판결선고까지 함께한 상담소활동가들의 지지와 연대
(불안감을 호소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용기를 심어준 행동)가 더해진 결과이다.
여성들의 증언과 행동은 멈추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
선미촌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다.
#우리가증거다#선미촌불법영업#여성인권착취#더이상안돼
#선미촌업주#벌써3명#실형#2019년#증언#고소#준비하고#있다기다려
#선미촌을#여성과인권의#공간으로#재구성
#선미촌#여성들에게#돌려주세요#
글 ㅣ 현장상담센터 우정희
- 이전글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전북여성대회 19.03.28
- 다음글쉼터 민들레 소식 19.0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