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스웨덴 인신매매/성매매 전문가 초청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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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요
지난 11월 30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네덜란드와 스웨덴 인신매매/성매매 전문가 초청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장은 성매매문제에 관심 있는 반성매매활동가, 대학생, 일반 시민으로 전국에서 25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 포럼은 시작되었고 그 열기는 진행하는 동안 뜨거웠다.
주제는 ‘성매매합법화와 성구매자처벌법의 같은 목적/ 다른 정책이 가져온 여성인권과 지역의 변화’였다. 첫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반인신매매 및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카린의 ‘성매매합법화가 가져온 여성인권과 지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발제로 시작하였다.
연구자 카린은 네덜란드가 2000년도에 성매매관련 모든 행위를 합법화했다고 한다. 합법화의 의미는 성매매를 직업의 일종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여성은 성노동자가 되고 포주는 사업가, 성구매자는 고객이 되는 것이다.
카린은 합법화 이후 여성들의 건강과 근무조건은 더 열악해졌으며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여성은 성노예 이미지로 TV에 버젓이 광고 되고 있다.
상당부분의 성산업은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로 각종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산업의 규제와 함께 형성되었지만 대부분 업소들이 정부의 규제가 아닌 그 밖에 존재하는데 이유는 50%가 불법 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이란다.
성매매 합법화는 남성의 성적욕망은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욕망에 의해 언제든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로 성매매는 구성된 것이다.
그녀는 당당히 묻는다.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의 삶을 개선했는가', '인신매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성매매의 음성화를 방지했는가.
네덜란드에서 여성 대상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성년자/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행위 처벌에 찬성 비율이 77%이며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찬성비율은 71%, 59%는 성매매가 정상적인 직업이자 개인의 선택이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성매매에 대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인식도 반영하지 못한 성매매 합법화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카린은 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지 않을 권리 즉, 성적으로 착취되지 않을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이라는 말로 발제를 끝마쳤다.
두 번째는 ‘성차별 관점의 성매매근절주의 노르딕 모델의 시행과 도전’ 이라는 주제로 노르딕모델 입안자 중 한명인 스웨덴의 인권변호사 구닐라가 발제하였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1991년 ‘성구매방지법’을 제정했으며 현재 성매매에 대한 수요차단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성매매는 남성의 문제로 바라본다.
구닐라는 성구매방지법 규범적 효과로 남성의 성매매 행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성구매를 1회 이상 한 적이 있는 스웨덴 남성의 비율이 1996년 13.6%에서 7.8%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은 스웨덴에서 71%라는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국민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주어 말했다.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은 성평등한 사회에서 남성의 성구매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용납 할 수 없다. 성매매 허용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과 모두 연결되므로 성매매는 성평등의 장애물이다. 즉 성평등한 세상은 성매매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해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순간 포럼장은 비장함이 감돌았다.
마지막은 ‘자발과 피해자 사이에 갇힌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라는 주제로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교수의 발제로 이어졌다.
이나영교수는 한국사회 성매매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딜레마를 짚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제/ 자발 이분법에 여성이 스스로 강제성과 피해 입증을 해야 면책,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자로 기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시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업소의 연이은 화재사건과 여성들의 죽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성매매체제와 여성들의 오랜 저항의 역사로 일궈낸 법제정 운동이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성매매관련 성노동자의 저항과 페미니스트 활동가/ 이론가들의 분열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관련 여성운동의 방향은 ‘자발/ 피해자’ 라는 이분법 정책에서 벗어나 성매매는 남성의 문제로 스웨덴의 노르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사례와 성매매 근절주의 성구매자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보면서 '여성 인권' 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정책이 가져온 결과를 통해 무엇이 여성인권을 향한 길인지 명확해졌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으면서 한국 성산업 문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상은 허용한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성산업은 합법화한 네덜란드보다 규모가 크다. 편의점보다 성매매 업소가 많으며 한국 남성은 성구매 하기가 치킨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쉽다. 이런 성매매문화는 우리 일상 안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국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스웨덴의 성구매방지법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었다. 국제 연대의 감동 물결로 우리의 길을 더 뚝심 있게 나아갈 것이고 법은 곧 개정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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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네덜란드와 스웨덴 인신매매/성매매 전문가 초청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장은 성매매문제에 관심 있는 반성매매활동가, 대학생, 일반 시민으로 전국에서 25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 포럼은 시작되었고 그 열기는 진행하는 동안 뜨거웠다.
주제는 ‘성매매합법화와 성구매자처벌법의 같은 목적/ 다른 정책이 가져온 여성인권과 지역의 변화’였다. 첫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반인신매매 및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카린의 ‘성매매합법화가 가져온 여성인권과 지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발제로 시작하였다.
연구자 카린은 네덜란드가 2000년도에 성매매관련 모든 행위를 합법화했다고 한다. 합법화의 의미는 성매매를 직업의 일종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여성은 성노동자가 되고 포주는 사업가, 성구매자는 고객이 되는 것이다.
카린은 합법화 이후 여성들의 건강과 근무조건은 더 열악해졌으며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여성은 성노예 이미지로 TV에 버젓이 광고 되고 있다.
상당부분의 성산업은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로 각종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산업의 규제와 함께 형성되었지만 대부분 업소들이 정부의 규제가 아닌 그 밖에 존재하는데 이유는 50%가 불법 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이란다.
성매매 합법화는 남성의 성적욕망은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욕망에 의해 언제든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로 성매매는 구성된 것이다.
그녀는 당당히 묻는다.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의 삶을 개선했는가', '인신매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성매매의 음성화를 방지했는가.
네덜란드에서 여성 대상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성년자/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행위 처벌에 찬성 비율이 77%이며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찬성비율은 71%, 59%는 성매매가 정상적인 직업이자 개인의 선택이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성매매에 대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인식도 반영하지 못한 성매매 합법화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카린은 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지 않을 권리 즉, 성적으로 착취되지 않을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이라는 말로 발제를 끝마쳤다.
두 번째는 ‘성차별 관점의 성매매근절주의 노르딕 모델의 시행과 도전’ 이라는 주제로 노르딕모델 입안자 중 한명인 스웨덴의 인권변호사 구닐라가 발제하였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1991년 ‘성구매방지법’을 제정했으며 현재 성매매에 대한 수요차단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성매매는 남성의 문제로 바라본다.
구닐라는 성구매방지법 규범적 효과로 남성의 성매매 행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성구매를 1회 이상 한 적이 있는 스웨덴 남성의 비율이 1996년 13.6%에서 7.8%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은 스웨덴에서 71%라는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국민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주어 말했다.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은 성평등한 사회에서 남성의 성구매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용납 할 수 없다. 성매매 허용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과 모두 연결되므로 성매매는 성평등의 장애물이다. 즉 성평등한 세상은 성매매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해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순간 포럼장은 비장함이 감돌았다.
마지막은 ‘자발과 피해자 사이에 갇힌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라는 주제로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교수의 발제로 이어졌다.
이나영교수는 한국사회 성매매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딜레마를 짚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제/ 자발 이분법에 여성이 스스로 강제성과 피해 입증을 해야 면책,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자로 기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시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업소의 연이은 화재사건과 여성들의 죽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성매매체제와 여성들의 오랜 저항의 역사로 일궈낸 법제정 운동이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성매매관련 성노동자의 저항과 페미니스트 활동가/ 이론가들의 분열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관련 여성운동의 방향은 ‘자발/ 피해자’ 라는 이분법 정책에서 벗어나 성매매는 남성의 문제로 스웨덴의 노르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사례와 성매매 근절주의 성구매자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보면서 '여성 인권' 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정책이 가져온 결과를 통해 무엇이 여성인권을 향한 길인지 명확해졌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으면서 한국 성산업 문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상은 허용한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성산업은 합법화한 네덜란드보다 규모가 크다. 편의점보다 성매매 업소가 많으며 한국 남성은 성구매 하기가 치킨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쉽다. 이런 성매매문화는 우리 일상 안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국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스웨덴의 성구매방지법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었다. 국제 연대의 감동 물결로 우리의 길을 더 뚝심 있게 나아갈 것이고 법은 곧 개정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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