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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415회 작성일 18-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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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외면한 십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상담센터에서는 지난 4월 전북에 있는 한 경찰서로부터 십대 여성을 연계 받아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여성은 채팅앱을 통해 단속에 걸려 피의자로 조사받았으며 조사가 다 끝난 후 수사관이 상담소로 연계를 하였다.
조건을 하는 십대 여성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이 성 구매 남성으로 위장해 십대 여성에게 접근하는 ‘함정수사’에 적발되어서이다.
법적지원을 위하여 담당수사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수사관은 법률 진행사항을 물어보자 “그곳은(상담센터) 뭐하는 곳이에요? 여성들 교육하는 곳 아닌가요?” 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수사기관이 상담소로 연계를 한 이유도 제도적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재활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성매매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성매매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 여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번 십대 여성과 상담을 통해 경찰이 단속 ·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파악하였다.
조사가 밀폐된 차안의 현장에서 남자 경찰관 2명과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확인 할 것이 있다며 학교 앞으로 2~3차례 찾아왔으며 무엇보다 십대 여성은 본인이 무슨 조사를 받고 처벌 받는지 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상담소에는 해당 경찰서에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의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방안’에 따른 접수·초동조치에서 '단속이나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라는 점과 '단속수사과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조사일 경우 보호자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사와 동행 할 수 있도록 연락 조치, 상담·보호 지원시설을 안내한다' 라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018년 5월 28일자 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기소된 성매매 사범들 중 여성의 기소율이 남성의 기소율보다 꾸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성매매 알선, 강요자의 기소율은 연도별로 2014년 88.7%, 2015년 89.9%, 2016년 88.7%, 2017년 87.8%, 성매매 여성의 기소율은 2014년 87.0%, 2015년 84.9% , 2016년 85.8%이며 성매매남성의 기소율은 2014년 75.1%, 2015년 83.3%, 2017년 80.6%로 매년 가장 낮았다.>
성매매 산업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만들어내는 것은 남성의 수요이며 성매매 알선자들이 성산업을 유지 및 확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기사에서처럼 성구매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기소율이 더 높으며 10대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처벌받고 있어 수사기관의 성매매 범죄 대한 수사 방식과 처리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 중 형사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상담센터로 연계된 십대의 사례처럼 수사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을 거쳐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는 십대 여성들이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성매매알선자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십대 여성들은 본인이 처벌받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더 큰 피해와 성산업 덫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대 여성들은 철저하게 성산업의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성매매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경찰의 성매매 범죄 단속·수사는 성매매여성은 물론 십대 여성에게 피해자적 위치를 부과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성구매자와 성산업 알선자들의 처벌은 강화하길 바란다.


글 ㅣ 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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