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현장상담센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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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전국연대상담소네트워크에서 성매매사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경찰청에서 실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전국연대에 요청하였고, 상담소네트워크에서 사례를 취합한 것이다.
전국의 11개 상담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피해사례를 정리하였다. 내용별로는 성매매피해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청소년성매매피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외국인 성매매피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경찰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선불금 사기피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이다. 그동안 형사고소사건을 지원하거나, 경찰로부터 연계된 사례에서 경험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다.
<성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안>
1. 성매매전담 수사체계 필요
- 다수의 사법경찰관들은 ‘성매매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당연히 입건되어 법적 처벌되는 것을 감수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이는 경찰서 내 성매매피해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없는 ‘퇴행 인식’으로 볼 수 있음
2.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성매매피해수사 매뉴얼 제작 교육
- 경찰청와 검찰청에서 마련한 ‘성매매피해수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관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이 다름으로, 2차 피해 다수 발생됨
- 성매매사건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채권무효’임을 고지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이 절대 다수임
3. 경찰 인권교육
-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4. 함정수사 방식의 성매매단속에서 수요(구매자) 및 알선의 문제로 접근필요
- 현행, 전국 경찰청 성매매단속이 ‘성매매여성’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어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보호’ 접근이 무색함.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향후 경찰청과의 면담 등에 현장의 내용이 반영되어, 성매매경험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보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글 ㅣ 우정희
최근 전국연대상담소네트워크에서 성매매사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경찰청에서 실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전국연대에 요청하였고, 상담소네트워크에서 사례를 취합한 것이다.
전국의 11개 상담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피해사례를 정리하였다. 내용별로는 성매매피해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청소년성매매피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외국인 성매매피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경찰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선불금 사기피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이다. 그동안 형사고소사건을 지원하거나, 경찰로부터 연계된 사례에서 경험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다.
<성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안>
1. 성매매전담 수사체계 필요
- 다수의 사법경찰관들은 ‘성매매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당연히 입건되어 법적 처벌되는 것을 감수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이는 경찰서 내 성매매피해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없는 ‘퇴행 인식’으로 볼 수 있음
2.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성매매피해수사 매뉴얼 제작 교육
- 경찰청와 검찰청에서 마련한 ‘성매매피해수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관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이 다름으로, 2차 피해 다수 발생됨
- 성매매사건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채권무효’임을 고지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이 절대 다수임
3. 경찰 인권교육
-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4. 함정수사 방식의 성매매단속에서 수요(구매자) 및 알선의 문제로 접근필요
- 현행, 전국 경찰청 성매매단속이 ‘성매매여성’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어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보호’ 접근이 무색함.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향후 경찰청과의 면담 등에 현장의 내용이 반영되어, 성매매경험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보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글 ㅣ 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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