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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교육-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페미니즘과 여성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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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296회 작성일 17-06-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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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6월 14일 오후 3시, 교육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조영숙 소장님을 모시고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페미니즘과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활동가 월례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앰네스티와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서는 왜 성매매를 합법화하려하는지,
성노동 합법화 주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중인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대한 설명으로 국제사회 성매매 논쟁의 현주소를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유엔 2030지속가능발전의 아젠다에서 성평등 목표 및 그에 따른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유엔은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갈길은 멀고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참여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가들의 이해를 넘어 거버넌스로써 결정된 합의로 경제, 사회, 환경에 있어서 균형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2030년까지의 목표인 SDGs를 수립했다.

기존 MDGs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SDGs으로의 전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00년에 채택된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있던 MDGs에서부터 '성평등'을 단독 목표로 규정했고, 2016년부터 시작된 SDGs에도 성평등이 단독 목표로서 많은 행위 주체들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MDGs에서 SDGs로의 전환은 성평등 독자목표관련 9개의 젠더과제와 SDGs의 16개 목표관련 젠더과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면 젠더의 범분야적 특성과 쟁점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다.
성평등을 향한 국제사회 및 각국의 노력은 물론 다양한 방법론과 전략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젠더 주류화'는 대표적 성평등 전략이다.
MDGs에서 SDGs로의 전환은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 독자목표이행과 성평등 목표의 주류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성을 강화하기위한 구조개혁이기도 하다.

SDGs의 5번 목표인 성평등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또한 성평등 공약 이행과제는 무엇이 있는지?(남녀동수내각실현, 성별임금격차해소,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등의 실천과제)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노력들과 남성참여 성평등 운동 및 성매매 방지활동, 성 평등한 언어, 태도, 행동에 대한 확산의 흐름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이라는 2030아젠다의 모토를 떠올릴 때 기본적으로 SDGs의 달성을 평등의 달성과 연관시켜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SDGs가 지향하는 목표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의 실현은 과연 가능할까?
분명한 사실은 행동하면 세상은 바뀐다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성평등 관점의 여성운동가들이 성평등 교육 확산에 앞장서며 성 불평등 구조전환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또한 SDGs 성평등 독자목표 및 과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착취의 근절과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글 ㅣ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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