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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382회 작성일 17-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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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점검 - 군산아메리카타운을 가다.

지난 7월 12일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시 관광진흥과와 현장상담센터에서 함께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외국인전용유흥주점으로 등록된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장미동 1곳, 산북동 아메리카타운 8곳으로 총 9개의 업소에 대해 점검을 계획하여, 현장상담센터에서 아메리카타운의 현장방문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17개의 업소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현장조사에서 추가되었으며, 실제 장미동이 1곳, 아메리카타운 16곳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다. 

새롭게 변경된 관광 진흥법에 의해 30평 이상의 규모, 무대장치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여가부인권보호팀과 본 센터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 32조의 게시물-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이 한국어와 외국어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업자 등록 현황, 사용사업관리대장, 근로자파견계약, 공연계약,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증 등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과의 면담등도 계획하였으나, 3월~4월 경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공연기획사가 단속되었고, E6-2로 입국된 여성들은 10여명도 안되고, 모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국 하였으며,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의 여성들이 있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1명의 여성을 면담할 수 있었다. 업주에 의해 비자 등에 문제가 없는 여성으로 준비되어 있어, 상담을 통해 아메리카타운의 현황에 대한 파악은 어려웠다. 계약서에 적시된 한 달 급여는 14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전용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한 점과 E6-2비자로 입국된 여성에 한한 조사였기 때문에 현재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로 유입되어 마사지, 유흥주점 등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의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E6-2비자로 유입된 여성들의 상황, 공연기획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계획, 실시하고 있어  E6-2비자 문제에 대한 점검과 외국인여성지원 정책에 대한 자료로서 의미 있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장상담센터에서는 아메리카타운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활동에서 게시물 등을 조사하고,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아메리카타운의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여성들을 상담 지원하며,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글 ㅣ 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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