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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353회 작성일 17-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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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촌 여성자활지원조례가 여성들에게 좋은 선택, 최선의 기회가 되기를>

지난 달 초 선미촌에서 이십여년 가량 일했던 언니 한분이 일을 그만 두었다며 찾아왔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있어 주지 못해, 동생 삼아 같이 지내라고 키우던 강아지도 얼마 전 사망해서 그 언니에게는 이제 선미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나 보다고 생각했다.

 ‘업소 안 언니 방’의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했다는 말을 듣고, 아! ‘선미촌’ ‘그 방’ 과는 ‘안녕’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언니, 조금만 더 있지 곧 자활지원 조례가 만들어질텐데’ 라는 말을 삼키었다.

업주에게 남은 선불금 150만원을 던져주고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 몇 일이 지난 후에 선미촌 여성자활지원조례(전주시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조례)가 서난이 의원등 의 공동 발의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7월부터 실행될 예정으로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주거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잘 된 일이고 기쁜 일이다. 당장 선미촌 언니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선미촌 언니들에게 조례가만들어 졌다고 전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4년 선미촌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미촌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례가 중요하게 논의 되었다.

경찰의 순찰 및 단속강화, 전주시의 업소건물 매입 및 문화재생 사업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이기 때문이다.

센터는 조례제정의 필요를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이미 집결지 정비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였던 춘천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작년까지 조례논의가 지속되다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논의가 일단 중단되었다.

이후 작년과 올해 대구시와 아산시에서 행정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고, 선미촌 업소 매입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조례 논의를 다시 재개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미촌 여성들에게 좋은 선택, 최선의 기회가  되는 조례로 실행되는 것이다.

여성의 형편과 입장에서 지원받기 좋은 조건으로 시행세칙을 만들고  홍보해야 한다. 여성들에 대한 ‘자발’혐의, 낙인과 통념, 업주들의 방해 등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힘든 협상과정이 예상되기도 한다.

지난주에도 선미촌에서 일을 그만 둔 언니의 짐을 찾았다.

몇 개 안된다던 짐은 계속 나와 차를 가득 메웠고, 구매자를 위해 사둔 음료수 박스를 상담소에 주었다.

이 언니는 선불금이 3,600만원이었고, 하루 120만원을 벌어야지 쉴 수 있었다.

작년 말부터 선미촌에서 일을 하다 그만 두는 여성들을 계속 상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전주시의 문화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선미촌의 영업업소와 여성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

그래서 자활지원조례가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조급함도 생긴다.

아! 말하고 싶다. 선미촌 언니들에게, 언니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라고.                                   

글 ㅣ 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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