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Act]전주지역 검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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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연대와 변화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시술한 의사의 처벌 기준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 부터 “전면적인 시술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여성의 몸을 볼모로 삼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임신중절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 등의 재검토 의견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중절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을 고발하여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의 ‘원정낙태'와 수백 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용이 얘기되던 ‘낙태고발정국’ 시절과 닿아있다.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 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여성들은 거리시위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임신중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죄'로 묶어두고 있는 형법에서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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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진행되었고, 전북지역은 10월 29일(토) 2시에'낙태죄' 폐지를 위한 거점별 1인 검은시위가 진행되었다.
센터는 전주지역의 주요 거점 중에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주말에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워낙 많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시위피켓을 읊고 가는 사람이 많았고, 요즘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중이라며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글 ㅣ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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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시술한 의사의 처벌 기준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 부터 “전면적인 시술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여성의 몸을 볼모로 삼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임신중절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 등의 재검토 의견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중절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을 고발하여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의 ‘원정낙태'와 수백 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용이 얘기되던 ‘낙태고발정국’ 시절과 닿아있다.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 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여성들은 거리시위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임신중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죄'로 묶어두고 있는 형법에서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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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진행되었고, 전북지역은 10월 29일(토) 2시에'낙태죄' 폐지를 위한 거점별 1인 검은시위가 진행되었다.
센터는 전주지역의 주요 거점 중에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주말에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워낙 많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시위피켓을 읊고 가는 사람이 많았고, 요즘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중이라며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글 ㅣ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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