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Act]'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헌재 결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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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헌재 결정 이대로 괜찮은가?'
2013년 성매매여성 당사자가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올해 3월말에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총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합헌, 2명이 일부위헌, 1명이 전부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쟁이 뜨거웠다.
재판관들의 입장차이 만큼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각각의 논쟁에 따른 입장차이를 세세히 파헤쳐보고 쟁점을 정리해보며
앞으로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서로에게 역할을 주는 역할극을 통한 100분토론이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합헌팀, 일부위헌팀, 전부위헌팀으로 역할을 정하고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였고,
공통질문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각각의 역할에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각각의 역할을 주고 3가지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을 진행해 본 결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성노동이 노동이 될 수 없는 이유와 사람들이 쉽게 말하고 있는 ‘자발’이라는 이 한 단어가
성매매여성이 성산업구조에서 놓여있는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위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삶의 맥락등을 통해 여성들이 왜 비범죄화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매자와 알선업자들이 강력한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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