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성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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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18일, 참혹한 사건 앞에 SNS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추모의 물결이 확산되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시민들이 국화 꽃과 함께 피해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수많은 메세지를 담은 쪽지들을 붙였습니다.
현재 그 추모의 쪽지들은 서울시민청과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보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생이 '우연성'이든 '고의성'이든 그 생물학적 여성을 자신의 폭력적 권력을 행사해 되는 존재로 보았다는 것은
이미 의도와 상관없이 '여성혐오'의 결과물입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여성혐오자가 아니다'라고 하든, 경찰조사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상관없이,
그는 여성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또는 함부로 하고 싶은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미 '여성혐오‘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젠더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젠더폭력, 살해에 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한국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6월 1일에 발표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ㆍ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제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초·중·고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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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가족재단 - '전주지역'추모의 기록과 기억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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