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Act] 합헌 결정분석 및 쟁정정리를 위한 긴급토론회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4월 1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1항 헌재 합헌 결정분석 및 쟁점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에는 법률 제21조 1항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토론발표가 진행되었다.
정재원 국민대교수의 성매매산업을 존속시키는 한국사회의 지배카르텔 문제에 대한 발표로 그 시작을 열었다.
두 번째 발표는 '성매매는 ‘죄’인가? 상징적 구조적 폭력으로서 성매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교수) 주제로 성매매가 물리적이며 주관적 폭력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구조적폭력을 포괄하는 객관적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는 단순히 성판매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구조적 폭력으로서 성매매에 관심을 기울여야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성매매'(신상숙 서울대여성연구소)에 대한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자와 성을 매수한 자 외에 성판매자를 공히 처벌하는 현재의 관행을 재확인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며 이는 성매수자의 적극적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정작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생존과 맞바꾸며 성판매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여성들의 인권과 시민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다.
네 번째 토론으로는 '성매매의 폭력적, 착취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원미경 변호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다섯 번째 토론에서는 성산업구조 분석과 대책 :‘빈민 여성 처벌’을 옹호한 헌재 결정유감 (김주희 이화여대 강사)에 대해 여성을 성매매산업으로 포섭하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자본이 불법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 개인의 성판매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은 이들 여성들에 대한 ‘무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성매매에 대한 분석이 금융화된 자본주의 시대의 여성의 몸,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으로 전환 되어야 함도 제안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은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우리를 잡는 법이 아닌, 우리를 위한 법을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법률21조 1항에 대한 합헌 의견에 성매매구조는 파악하고 있지만,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처벌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며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이 직접 왜 성매매여성이 처벌이 되어서나는 안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여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에서는 '성판매자 처벌의부당성'(박혜정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을 주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판매자 처벌의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관한 입법 정책적 방향'(조주은 국회입법조사관)에 대해
토론하며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입법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li_pds_173_KakaoTalk_20160502_1750590691.jpg

- 이전글[Out Act] 센터 봄소풍 "소소한 바람" 16.05.02
- 다음글[기획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헌소송에 대한 의견서 16.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