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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북 공동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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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29 18:11

성매매방지법 시행 22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은 여전히 처벌과 낙인에 놓여있으며 성매매·성착취 산업은 온라인과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성착취 산업을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위해 2022년 3월, 전국 반성매매단체를 비롯한 230여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를 발족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성매매처벌법개정을 위한 전북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북지역에서는 9월 15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전북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센터를 비롯한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0여명이 함께 모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착취 세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와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고, 성착취 산업의 구조와 수요에 책임을 묻는 법과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센터는 앞으로도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넘어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국의 연대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겠다.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성매매 산업 키우는, 여성처벌 멈춰라!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2026년 9월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2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성매매 현장에서 스러져간 여성들을 기억하고 성매매·성착취 없는 세상을 향한 바람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 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쇠창살로 가로막힌 창문, 밖에서 잠긴 문 속에서 여성들은 생명을 빼앗겼다. 

인간의 존엄보다 이윤을 앞세운 성착취 구조가 만든 명백한 참사였다. 


우리 사회는 물어야 했다. 

왜 여성들은 탈출할 수 없었는가!

왜 국가와 사회는 이 폭력을 방치했는가!


성매매방지법은 그 반성과 성찰 위에서 탄생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자 구조적 성착취로 명시한 역사적 진전이었다. 

법의 목적은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유지시키는 거대한 구조를 바꾸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매매방지법의 본래 취지이다.


지난 22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 분명한 변화를 이뤄냈다. 

성매매집결지가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폐쇄되었고,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를 처벌하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은 침묵을 깨고 자신의 경험을 발설하기 시작했고,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성매매방지법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서,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성매매경험당사자와 여성인권운동,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현행법의 한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2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과 디지털 공간이 결합하고, SNS와 플랫폼을 통한 알선과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국경을 넘는 성착취의 형태까지 목도하고 있다. 

성매매 산업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법과 정책은 변화한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산업의 구조와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성매매 현장에 놓인 여성들을 여전히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묶어두고 있는 한, 거대한 성매매·성착취 산업의 뿌리는 결코 뽑을 수 없다. 


2025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10명 중 4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성구매 수요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국가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여성을 함께 처벌하는 순간, 성매매의 구조적 문제는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폭력과 통제가 있었는지, 누가 성을 구매하고 알선하여 부를 축적했는지는 제대로 묻지 않은 채, 그저 “왜 그 일을 했느냐”는 낙인 섞인 질문만이 여성에게 가장 먼저 향할 뿐이다. 


그 결과 여성들은 처벌과 낙인 속에서 자신의 피해와 경험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결국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성매매 구조를 은폐하고, 성착취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과 우리 사회가 바꾸어야 할 것은 성매매를 지탱하고 있는 성매매 구조 그 자체이다.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다. 

돈을 지불하며 성을 구매할 ‘권리’를 말하는 사람들, 거대한 플랫폼에서 얼굴을 숨긴 채 알선하는 자들, 그리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여 불법적인 이윤을 챙기는 자들이 진짜 주범이다.

따라서 처벌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 플랫폼을 강력 규제하며, 성착취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야 한다. 

이것이 성매매방지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이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의 핵심 방향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해야 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여성들이 처벌과 낙인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도 성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취약한 삶이 착취의 원인이나 수단이 되지 않는 사회, 성착취가 일상적인 ‘문화’가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2년, 이제는 입법부가 응답할 때이다. 

성착취 산업을 해체하고 성매매경험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 변화를 이뤄낼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9월 17일 발의될 예정이다.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라!


20여 년 전 여성들의 희생이 우리 사회에 법 제정이라는 변화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연대와 목소리가 법 개정이라는 실천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디지털 공간과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성착취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라!

하나. 성구매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성착취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하라!

하나. 국회는 성착취 구조를 해체할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선언한다. 

성매매 산업 키우는 여성처벌, 지금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2026년 9월 15일

성매매 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성매매 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참여단체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익산여성의전화,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남원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익산성폭력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성가정의집,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나봄,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평화인권연대,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사랑의집,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군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이주민푸른인권센터부설 이주민푸른여성쉼터,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성평등활동기획단 바스락



<발언>

여성 처벌에서 성착취 구조 변화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전북 성매매경험여성 자조모임 ‘키싱구라미’ 바라 -


안녕하십니까. 

전북 성매매경험여성 자조모임 ‘키싱구라미’의 활동명 ‘바라’입니다. 

‘키싱구라미’는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든든한 비빌언덕이 되어주는 자조모임입니다. 

우리는 왜 성매매에 유입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웠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이자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망쳤다는 자책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성매매 경험을 나누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선택과 책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구조’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내 침묵을 깨고, 성매매에 허용적인 세상에 맞서 우리의 경험을 발화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성매매경험당사자인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얼굴을 드러내고 연대하고, 의견을 전하고 싶어도, 법과 사회가 씌운 낙인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발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매매·성착취가 없는 전북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주의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때는 붉은 불빛이 켜진 성매매집결지였던 그곳이 지금은 ‘성평등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매매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공간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을 중심에 두고 민·관·시민이 함께 바꿔냈습니다. 

선미촌은 오랜 시간 남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성착취가 만연한 폭력의 현장이었는데, 이젠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인권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미촌은 앞으로 역사책이나 기록에서나 만나게 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전주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공간도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선미촌이 사라진 지금도 전주 곳곳에서는 성매매와 성착취의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아중리, 중화산동, 혁신도시, 신시가지 등 사람이 있는 곳, 남성이 몰리는 곳에는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고, 남부시장 인근 선화촌의 여관과 여인숙 골목에서도 성매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간과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성들이 성착취에 놓이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선미촌에서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전북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는 성매매 현장의 현실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매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 그곳에 머물러야 했는지, 왜 벗어나기 힘들었는지, 무엇이 필요했는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성매매의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바꾸는 법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가난과 취약한 환경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 서야 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이 되었습니다.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여성들이 희생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성매매를 예방하고, 성매매에 놓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지금의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과 낙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22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이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저에게 전주 선미촌의 변화는 눈물겨운 감동이었습니다. 

성매매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공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여성인권과 문화와 예술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를 착취하던, 나의 동료가 착취당하던 공간에서 어두운 밤을 이긴 하얀 조명이 밝혀지고, 함께 그 거리를 향유 했던 반짝거리던 그 밤을, 그날의 연대를,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법과 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선미촌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주 곳곳으로 더 넓게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만들어낸 변화가 전국 곳곳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이 더 이상 처벌과 낙인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바랍니다. 

성매매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여성이 가난과 취약한 환경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바랍니다.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전북 성매매경험여성자조모임 ‘키싱구라미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https://yonggamhan.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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