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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담센터 판례읽기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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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23-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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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45,000원을 추징한다.


오랜만에 법원으로부터 반가운 판결(부산지법2022고합6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준사기)이 있었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매매강요’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선고이다.

이 판례의 가장 유의미한 점은 성매매강요로 판시한 점이다. 수사단계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고소인을 온전한 피해자로 본 것인데,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치 헤어지거나 죽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평소에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심리적 육체적 지배행위를 하여왔다’는 점을 전제사실로 명시하였다. 이는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성착취 행태이다.

사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의사소통의 문제, 입원치료 과정 등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담 지원 역할이 중요했다. 경찰서에 피해자와 직접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가해자 범죄발생지역으로 이첩되어 부산지역에서 사건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증거자료 보완 및 상담원의 진술과 상담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관의 인권의식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를 견인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크다.

결국 성매매처벌법 18조 2항 2호(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강요의점)을 적용하여 선고되었는데 3년이 선고된 것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다. 재판부가 성매매사건을 심각한 성착취범죄로 보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범죄자를 단죄하길 바란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소는 올해 판례 읽기를 통해, 사건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판례를 가시화하여, 성매매/성착취 사건의 의미를 알릴 계획이다.

글 ㅣ 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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