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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1.8km 전북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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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60회 작성일 22-09-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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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1.8km 전북행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당장 삭제하라’

센터는 9월 20일 성매매방지법 제정·시행 18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북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행진은 성매매 추방주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각 지역을 행진하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 전국행진단과 함께 했다. 또한 여수, 순천 등 반성매매 단체와 지역의 다양한 여성·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하며 100여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선미촌 기억공간 시티가든에서 출발식이 진행됐다. 이 공간은 전주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매입해서 여성착취의 공간이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작년  ‘The-end 선미촌’을 선언 했던 곳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장소에서 더 이상 성매매 여성에게 피해를 증명하라는 혐오와 차별을 멈추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출발식은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당장 삭제하라’라는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취지 발언, 전국행진 선언문 낭독 그리고 센터 활동가들이 준비한 ‘우리는 가지요’ 노래에 맞춘 율동이 더해져 행진단 참가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지역 언론사에서도 이번 행사에 관심 갖고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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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선미촌 시티가든에서 풍남문광장까지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행진단은 전주 도심을 행진 하며 성매매 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번 행진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평등 모델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성평등 모델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성매매 여성은 불처벌하고 성매수자와 알선자는 강력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일컫는다.

우리는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성평등을 향한 연대의 1.8km 걷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이다.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여성인권의 문제라면 더 이상 피해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를 처벌하면서 성매매와 성착취가 종식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센터는 202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이번 전북 행진단에 참여한 전국의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ㅣ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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