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8주년 기념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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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처벌의 역사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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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전주 중부비젼센터에서 성매매방지법제정 18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진행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방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했지만 법은 여전히 여성을 처벌하고 있어 성매매의 원인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여성을 처벌해왔던 역사는 성매매 근절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밝히고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공동대표가 ‘성매매여성 처벌의 역사 끝내고, 성평등모델로 가자’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매매여성들을 어떻게 처벌해왔는가 역사를 추적해나가면서 성병검진 등 성매매 정책의 관리는 곧 성매매여성 처벌의 역사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1949년 유엔에서 ‘인신매매와 타인에 대한 성착취 근절 협약’을 채택하고 공창제가 폐지된 이후,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결국 여성들의 호객행위는 처벌해왔기 때문에 여성의 처벌을 끝내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이 처벌되지 않는 성평등모델(노르딕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법무법인 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원민경변호사가 ‘성매매처벌법의 한계와 쟁점 그리고 개정의 방향’ 에 대해서 발표했다. 발제자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전반이 갖는 폭력적, 착취적 성격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전통적인 성풍속이나 성도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법과 정책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사유하도록 하기위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한계와 더불어 처벌법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것이 집행하는 법관들의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스웨덴처럼 성착취 범죄 처벌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발제가 모두 끝난 후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센터 우정희부소장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현장실태’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는 실제 성착취산업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매매알선, 폭력과 협박, 사기피해 등 복합적인 피해 현실을 낱낱이 밝혔다. 또한 지역 수사기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알선등 행위 위반에 대한 단속과 기소율이 상당히 저조 하다는 점과 최근 지역에서 채팅앱 사이트 등에 여성들이 성매매 구인광고에 대해 함정수사를 통해 성매매광고죄를 적용해서 알선업주와 같이 무겁게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례들이 파악되어 피해 여성들을 성매매 범죄자로 만드는 처벌 사례들이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토론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인권의 관점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황지영 전 전주시인권옹호팀장이 발표했다. 토론자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성매매가 오히려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를 식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조항 삭제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법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은 전주여성의전화 임미정대표가 ‘성매매가 왜 젠더기반 폭력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는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던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라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의 저자 캐슬린배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매매의 역사는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8년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성매매는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과정책은 일관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성매매는 젠더 폭력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참여자들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청중에서 신자유주의, 심화되는 여성의 빈곤문제 등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반성매매운동이 전선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법개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플랜 등이 세밀하게 탐구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반성매매 운동 담론들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은 1947년 '공창제도등폐지령' 이 반포된 이후 적어도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주의' 를 표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산업 규모는 세계적으로 높다. 성산업 세계 규모 6위, 성구매 지출 비용 세계 3위로 이것은 성매매 금지국가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만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사실 법만으로는 성착취 산업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사유하지 않으면, 성매매/성착취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법과 정책은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성매매여성 처벌은 정부의 성매매 정책의 모순된 관점과 비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반드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필요가 더욱 요구됐다. 나아가 성매매/성착취 축소를 위해 성평등모델로 법이 개정되기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글 ㅣ 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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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처벌의 역사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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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전주 중부비젼센터에서 성매매방지법제정 18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진행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방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했지만 법은 여전히 여성을 처벌하고 있어 성매매의 원인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여성을 처벌해왔던 역사는 성매매 근절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밝히고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공동대표가 ‘성매매여성 처벌의 역사 끝내고, 성평등모델로 가자’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매매여성들을 어떻게 처벌해왔는가 역사를 추적해나가면서 성병검진 등 성매매 정책의 관리는 곧 성매매여성 처벌의 역사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1949년 유엔에서 ‘인신매매와 타인에 대한 성착취 근절 협약’을 채택하고 공창제가 폐지된 이후,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결국 여성들의 호객행위는 처벌해왔기 때문에 여성의 처벌을 끝내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이 처벌되지 않는 성평등모델(노르딕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법무법인 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원민경변호사가 ‘성매매처벌법의 한계와 쟁점 그리고 개정의 방향’ 에 대해서 발표했다. 발제자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전반이 갖는 폭력적, 착취적 성격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전통적인 성풍속이나 성도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법과 정책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사유하도록 하기위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한계와 더불어 처벌법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것이 집행하는 법관들의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스웨덴처럼 성착취 범죄 처벌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발제가 모두 끝난 후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센터 우정희부소장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현장실태’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는 실제 성착취산업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매매알선, 폭력과 협박, 사기피해 등 복합적인 피해 현실을 낱낱이 밝혔다. 또한 지역 수사기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알선등 행위 위반에 대한 단속과 기소율이 상당히 저조 하다는 점과 최근 지역에서 채팅앱 사이트 등에 여성들이 성매매 구인광고에 대해 함정수사를 통해 성매매광고죄를 적용해서 알선업주와 같이 무겁게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례들이 파악되어 피해 여성들을 성매매 범죄자로 만드는 처벌 사례들이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토론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인권의 관점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황지영 전 전주시인권옹호팀장이 발표했다. 토론자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성매매가 오히려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를 식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조항 삭제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법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은 전주여성의전화 임미정대표가 ‘성매매가 왜 젠더기반 폭력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는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던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라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의 저자 캐슬린배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매매의 역사는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8년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성매매는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과정책은 일관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성매매는 젠더 폭력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참여자들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청중에서 신자유주의, 심화되는 여성의 빈곤문제 등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반성매매운동이 전선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법개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플랜 등이 세밀하게 탐구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반성매매 운동 담론들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은 1947년 '공창제도등폐지령' 이 반포된 이후 적어도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주의' 를 표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산업 규모는 세계적으로 높다. 성산업 세계 규모 6위, 성구매 지출 비용 세계 3위로 이것은 성매매 금지국가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만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사실 법만으로는 성착취 산업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사유하지 않으면, 성매매/성착취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법과 정책은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성매매여성 처벌은 정부의 성매매 정책의 모순된 관점과 비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반드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필요가 더욱 요구됐다. 나아가 성매매/성착취 축소를 위해 성평등모델로 법이 개정되기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글 ㅣ 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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