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전북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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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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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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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당장 개정하고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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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전북 공동행동’ 31개 단체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앞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3월 22일, 전국 반성매매단체를 비롯한 230여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후 부산, 강원도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달아 이어져 전북에서 세 번째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장에는 전북 여성·시민사회단체 50여명이 참석했다.
2000년, 2002년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는 한국사회에 반성매매 여성인권 운동을 촉발 시킨 사건이었다. 2004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가진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허구의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 즉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집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행위자로 구별하여 ‘인권보호’ 보다는 ‘처벌’ 대상자로 해석·적용하고 있고, 이와 상대적으로 성구매자와 알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회견장에서는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소 우정희 부소장은 실제 반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지원한 경험을 바탕토대로, 현행법으로 여성들이 성착취 피해를 입고도 처벌받는 다는 두려움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힘들다고 발언했다.“여성들이 경험한 성착취산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윤수진활동가는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 그들과 함께 성산업에 연결되어 이익을 얻는 이들 안에서 많은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미명아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해왔다” 며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당장 멈추고 피해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2019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도 성매매가 젠더기반 폭력임을 분명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 법안에서는 차별행위가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를 한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명시” 했다며 성매매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주여성의전화 임미정대표는 “성매매는 심각한 여성폭력이며, 성매매는 여성 모두를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해서는 안되는 구조적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여성들에게만 손가락질하며 이 사회의 부조리를 책임지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전북성매매경험당사자조직 키싱구라미 바라 대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 이제는 더 이상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되는 세상에 살수 없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인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고 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찾아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군산에서 일어난 끔직한 참사가 성매매경험당사지인 우리가 지금 성매매보호법으로 탈성매매 할 수 있었음을 말하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센터는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여성 혐오와 폭력을 재생산하는 반여성인권 법 조항임을 알려내고, 성매매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임을 명확히 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당장 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의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인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공동행진, 캠페인 등 다양한 공동행동을 이어가 더 이상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멈추도록 할 것이다. 성매매 있는 세상에 성평등은 없다.
글 ㅣ 장미
#그림li_pds_533_KakaoTalk_20220421_112224668-dow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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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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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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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당장 개정하고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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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전북 공동행동’ 31개 단체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앞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3월 22일, 전국 반성매매단체를 비롯한 230여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후 부산, 강원도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달아 이어져 전북에서 세 번째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장에는 전북 여성·시민사회단체 50여명이 참석했다.
2000년, 2002년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는 한국사회에 반성매매 여성인권 운동을 촉발 시킨 사건이었다. 2004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가진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허구의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 즉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집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행위자로 구별하여 ‘인권보호’ 보다는 ‘처벌’ 대상자로 해석·적용하고 있고, 이와 상대적으로 성구매자와 알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회견장에서는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소 우정희 부소장은 실제 반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지원한 경험을 바탕토대로, 현행법으로 여성들이 성착취 피해를 입고도 처벌받는 다는 두려움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힘들다고 발언했다.“여성들이 경험한 성착취산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윤수진활동가는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 그들과 함께 성산업에 연결되어 이익을 얻는 이들 안에서 많은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미명아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해왔다” 며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당장 멈추고 피해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2019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도 성매매가 젠더기반 폭력임을 분명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 법안에서는 차별행위가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를 한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명시” 했다며 성매매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주여성의전화 임미정대표는 “성매매는 심각한 여성폭력이며, 성매매는 여성 모두를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해서는 안되는 구조적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여성들에게만 손가락질하며 이 사회의 부조리를 책임지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전북성매매경험당사자조직 키싱구라미 바라 대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 이제는 더 이상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되는 세상에 살수 없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인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고 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찾아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군산에서 일어난 끔직한 참사가 성매매경험당사지인 우리가 지금 성매매보호법으로 탈성매매 할 수 있었음을 말하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센터는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여성 혐오와 폭력을 재생산하는 반여성인권 법 조항임을 알려내고, 성매매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임을 명확히 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당장 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의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인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공동행진, 캠페인 등 다양한 공동행동을 이어가 더 이상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멈추도록 할 것이다. 성매매 있는 세상에 성평등은 없다.
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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