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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보장’ 활동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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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21-10-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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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보장’ 활동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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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일로 만난 사이’ 라고 말하기도 한다. 동료는 하루 중 가장 많이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이기도 하다. 서로 존중하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변화를 가져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센터는 지난 10월 27일 오후2시, 활동가를 위한 여러 가지 강좌로  ‘직장 내 괴롭힘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주제로 황지영(전주시 인권옹호팀장) 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2018년 12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간호사 태움문화, 재벌가 갑질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과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과 괴롭힘 금지법은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여전히 상호 복잡한 논쟁의 지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따로 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건법 등의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과 취업규칙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을 사례를 통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각 직장의 인권 보장 책임은 직장 최고 운영자에게 있다. 조직 내에서 위계에 따른 권력관계를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강사는 사람과 사람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가는 인권 개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직 내에서 세대와 역할 등을 뛰어넘는 중간지대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센터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 ‘즐겁게 일할 권리’까지 누릴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글 ㅣ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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