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1주년 - 아청법 개정 의의 및 개정 이후의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활동소식

 

아청법 개정 1주년 - 아청법 개정 의의 및 개정 이후의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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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70회 작성일 21-1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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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 성매매(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센터는 ‘아청법’ 개정에 대한 의의와 개정 이후의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평가를 비롯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가져가야 할 과제에 대해 광주푸른꿈터 김란희 원장이 발표를 시작해주었다. 이어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전북지원센터의 전은솔 팀장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착취 현장의 모습과 변화’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김미숙 부소장이 ‘성산업 확장을 끊어내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네트워크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소고’를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고,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이 디지털 성폭력피해지원기관의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해주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지만 3인의 상담원 체계로 신고 접수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등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자원 부족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 또한 3년마다 평가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꼬집었다.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된 내용에 이어 경찰의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범죄의 의도성이 명확해야 적용가능하다는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디지털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하는 단면적인 방식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고 성착취 범죄를 규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화가 빠르고 규제가 어려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나아가 성매매(성착취)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아님을 연령으로 이분화 시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번 지역에서의 토론회를 통해 성매매(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함께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적 제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함께 메꾸어 나가며 각 기관의 주된 기능은 특화하고 보호지원 체계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ㅣ 오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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