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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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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60회 작성일 21-1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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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평등전주가 개관 2주년 기념 연속기획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세 번째 컨퍼런스가 ‘성매매/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현안’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성매매문제에 관심 있는 전국의 방방곡곡 90여명의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컨퍼런스는 송경숙센터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먼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법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라는 주제로 이하영 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가 발표했다. 이하영대표는 국제법상 성매매에 대한 정의와 규범을 톺아보면서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에 대한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은 1962년<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1984년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하여 성매매에 관한 국제법적 정의에 따르고 있으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 2019년 여성방지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성매매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인정된다. 2023년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해악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서 지정토론으로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가 발표했다. 이소아 변호사는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신매매등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처벌조항은 없어 ‘앙꼬없는 찐방’이라고 비유했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취약한 지위의 악용 등이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여성도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여성들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여성인권센터‘살림’ 변정희 상임대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해체운동의 의미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변정희상임대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성매매가 폭력이자 착취의 문제임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곳에 있는 여성들만의 일이 아닌 보편적인 여성문제임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성매매는 제도화된 여성폭력이라는 것이다. 성매매 폐쇄 및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행정’,‘ 공적 자리에 선 당사자들의 발화’,‘ 지역사회에 여성인권이라는 공공성을 사유’ 라는 측면으로 집결지 폐쇄의 의미를 공공성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바로 이어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서난이 의원은 구조적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전주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의 자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구조적 젠더폭력의 공간을 해체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여성 자활정책에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여성의 자활 정책이 집결지 지역에 뿌리내려 우리사회가 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일상에 노출되는 젠더폭력의 공간을 사라지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행정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은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이 ‘유흥과 접대라는 이름으로 착취와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는 법 조항에 의거해 ‘룸살롱, 요정, 텐프로들이 합법적으로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성착취적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 이다. 전근대적이고 노골적인 성차별 업종을 명시하는 것으로 전국에 그토록 많은 업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성착취적 접대행위를 허용한 결과이다. 신박진영팀장은 성희롱 당해도 되는, 성착취 당해도 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며 당장 유흥접객원 법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황지영 전주시인권팀장이 ‘식민과 봉건의 이식 기생관광/ 유흥주점’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지영 팀장은  ‘조선시대 기생으로부터 기원한 유흥접객원이 여전히 법률상 명시되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성착취 현장의 여성들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2조를 근거로 설명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 제3조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가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착취 현장에서의 직업선택은 ‘신분상의 차별’,‘생명권, 안전권’ 위협,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 등에 해당 된다. 따라서 유흥접객원 조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반성매매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모든 현안이 한자리에서 다뤄졌다. 그만큼 참여자들의 온·오프라인 열기는 뜨거웠다. 우리는 성폭력, 성차별, 강간문화, 여성혐오, 여성에 대한 성착취 그리고 성매매는 결국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성매매가 성평등 정책의 관점으로 법·정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싸워 여성들의 연대로 희망을 만들기로 하였다.

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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