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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여수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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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16-01-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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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수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논평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위한 시작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6년 1월 11일 여수시 학동 유흥주점 업주 박 모씨(43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습 폭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1인에 대해 1월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고 이 자리에서 업주와 업주측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폭력행위임과 여성에 대한 착취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씌우는 파렴치한 변명을 계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날 오후 6시경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그동안 업주에 대한 구속과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 온 우리 공대위는 재판부의 업주 구속결정은 너무도 당연하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그동안 두달여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성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은 물론 제보여성들 또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업주가 구속되길 촉구해 왔다. 검찰은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두차례나 보강수사를 지시 했으나, 여전히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치사 혐의를 배제하고 다른 혐의만 적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경찰과 검찰은 업주구속에 따라 더욱더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억울한 여성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2016년 1월 12일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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