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교육부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지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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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지침을 철회하고
성평등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교육안을 제정하라!
지난 5월 26일 전북지역 인권·여성단체들은 지난 2월 교육부가 제정 발표한 '학교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째, ‘학교성교육표준안’이 다양성과 인권의 기초를 통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청소년의 ‘빠른 성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학교성교육표준안’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 이성교제, 생식기 질병과 성매매 감염병 등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전반에 인간관계를 정형화하여 규정하고, 잘못된 또 오해 소지가 많은 용어를 권장하고 있다.
셋째,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아예 허용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금하고 있다. 성교육은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부 지침은 국제협약에서도 금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언급할 수 없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이해로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해야 할 내용들을 제한한다면 개방적이고 평등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이 금기의 언어를 만들어 내거나 획일화된 성의 가치를 전파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지침을 철회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검토하라.
2015년 6월 1일
전북여성단체연합(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전북지부, 김제성폭력상담소, 정읍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교육부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지침을 철회하고
성평등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교육안을 제정하라!
지난 5월 26일 전북지역 인권·여성단체들은 지난 2월 교육부가 제정 발표한 '학교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째, ‘학교성교육표준안’이 다양성과 인권의 기초를 통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청소년의 ‘빠른 성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학교성교육표준안’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 이성교제, 생식기 질병과 성매매 감염병 등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전반에 인간관계를 정형화하여 규정하고, 잘못된 또 오해 소지가 많은 용어를 권장하고 있다.
셋째,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아예 허용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금하고 있다. 성교육은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부 지침은 국제협약에서도 금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언급할 수 없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이해로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해야 할 내용들을 제한한다면 개방적이고 평등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이 금기의 언어를 만들어 내거나 획일화된 성의 가치를 전파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지침을 철회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검토하라.
2015년 6월 1일
전북여성단체연합(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전북지부, 김제성폭력상담소, 정읍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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