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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매매알선행위 중 자금, 토지 또는 건물제공자에 대한 처벌 및 몰수추징 촉구 공동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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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14-10-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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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 및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 추징을 촉구하는


공 동 고 발


 


1. 고발취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7년 ‘집결지 공대위’와 함께 전국의 주요 성매매집결지를 공동고발 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집결지업주들의 영업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업주가 특정되지 않았다’느니, 이후부터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 몰수할 수 있고 몰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대법원은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고발 주요내용


 


법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법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장소제공)혐의로 처벌되지 않은 건물주와 토지주들에 대해 단체에서 확보 가능한 사건을 중심으로 공동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성매매를 위해 토지, 건물을 제공받은 자들은 모두 성매매 알선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당사자들이며, 이번 공동고발 대상은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총 87명이며 이들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지역 1건, 경기지역 9건, 경남 9건, 부산 4건, 경북·대구가 31건, 광주·전남 12건, 전북 10건, 충남·대전 9건, 제주 2건입니다.


 


경찰은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1차 경고 조처하고, 계속 단속에서 적발되면 건물주도 형사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오면서 스스로 범죄입증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대로 된 단속을 통해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법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공동고발을 진행합니다.




3. 우리의 요구


 


1)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알선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2)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이들의 범죄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라!


 


3) 이후 성매매업소 단속시 장소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도 병행하여 더 이상 성매매알선행위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2014. 10.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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