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범죄 부실 대처 경찰,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 공지사항

 

여성폭력범죄 부실 대처 경찰,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14-12-03 22:13

본문

[기자회견문]

정부의 허울뿐인 여성폭력 근절 정책, 강력 규탄한다!

여성폭력범죄 부실 대처 경찰,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오늘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발생한 안산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경찰을 고발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오히려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지난 11월 14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1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피해를 당해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살해당하기 이틀 전까지도 112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경찰관들의 총체적인 직무 유기와 태만으로 피해여성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초에도 2014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그 핵심전략은 ‘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신속한 대응 및 엄정 처벌’,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현’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는 적극적 구조요청을 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 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일선에서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경찰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관련 경찰들은 너무나 태만하고, 너무나 무성의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직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추방’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아내살해 전력이 있는 남성이 재혼한 여성마저 살해한 사건,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로 대변되는 국가의 여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말’뿐인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정책의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관련자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따져, 미흡하게 대처한 일선 경찰에서부터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자까지 모두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권과 생존권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다. 허울뿐인 여성폭력정책을 남발하기 이전에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부터 다하라.

2014년 12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35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3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22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 한국여성의전화(전국25개 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전국6개 지부), UN인권정책센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